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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때 세입자가 알아야 할 것 천안민사변호사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때 세입자가 알아야 할 것 천안민사변호사

퇴거했는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한다네요 이사 준비로 정신없는 와중에 이런 연락을 받는 분들 많습니다. "집을 너무 더럽게 써서 청소비랑 수리비를 뺄 거예요."

"싱크대가 헐었고 벽지도 오래돼서 새로 해야겠네요." 이럴 때 대부분 세입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나중에 보면 보증금 수백만 원이 공제된 채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법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마음대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공제하는 건 불법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민사소송에서 굉장히 자주 다뤄지는데요. 최근 천안지방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퇴거했는데, 집주인이 도배비 15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했습니다. 법원은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훼손은 임차인 책임이 아니다"라며 세입자에게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죠.

오늘은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증금 공제와 수리비 공제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부당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