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는 자유'지만... 정말 아무 말이나 써도 괜찮을까?
여행을 다녀온 후 숙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 리뷰에 불만을 적는 일, 흔하죠. 그런데 그 리뷰가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춘천지법 항소심 판결처럼 '사장이 싸가지가 없다'고 쓴 리뷰가 1심에선 모욕죄 유죄, 2심에선 무죄로 갈린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과연 리뷰를 솔직하게 썼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기준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빠서 한 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정확히 짚어봐야겠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알고 계신가요? 먼저 '모욕죄'는 특정인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표현을 공공연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욕설이나 조롱 등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말이죠. 반면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