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가 주 5회 이상이라면,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요양병원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랜 기간 입원시키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과도하게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이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를 나올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과다 청구가 실질적으로 보호자나 환자의 치료 필요성과 무관하게 병원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다면, 그에 대한 법적 조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요양병원의 주 5회 이상 과다한 물리치료가 의심될 때 보호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물리치료, 몇 회까지가 정상일까요? 요양병원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는 대개 도수치료, 열치료, 전기자극치료 등이 포함되죠.
노인의 경우 이런 치료를 통해 통증을 줄이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료의 필요성' 없이 단순히 건강보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