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줘요 이건 정말 흔한 이야기입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라며 시간을 끌거나 연락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많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이사비, 새 집 계약금까지 막혀버리니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천안변호사의 시각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 즉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순서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첫 번째이지만 마지막은 아닌 절차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만 보내면 집주인이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 수단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나는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기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적으로는 '독촉'이 아니라 '통보'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