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 감경 가능성과 방법 천안형사변호사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 측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연락처 교부 없이 자리를 떠났다면 이는 ‘도주’ 행위에 해당합니다.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뺑소니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법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위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 측 뺑소니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