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범죄 유형, 예상 못한 처벌 범위 최근 국회는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의 단순한 시청·소지까지 처벌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본 사실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형량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까지 가능해 상당히 무겁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대학생은 디스코드 채널에서 공유된 링크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했다가 수사기관의 추적에 걸렸습니다.
"저장한 것도 아닌데 처벌되느냐"고 항변했지만, 수사기관은 '열람' 자체를 문제 삼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텔레그램 방에서 우연히 본 것도 범죄가 되나요?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스트리밍만 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실무 쟁점과 방어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시청·소지 처벌의 법적 근거 이번 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