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재산, 가상화폐의 등장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남편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데, 이혼하면 그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과거에는 아파트, 예금, 자동차가 주된 쟁점이었지만 이제는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가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됐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에서 남편이 혼인 기간 중 수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매수해 보유하고 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투기적 성격의 투자일 뿐이고, 본인 명의 계좌에서만 거래했으니 내 재산"이라고 반박했죠.
결국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의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원칙과 가상화폐 적용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즉,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축적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