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종종 이런 장면을 봅니다. 이혼을 앞둔 배우자가 합의서를 내밀면서 "이 조건이면 서로 깔끔하게 끝내자"라고 제안하는 경우인데요.
얼핏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내게 유리해 보이는 내용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한다거나 일정한 금액을 재산분할로 주겠다는 식이죠.
하지만 변호사의 눈으로 합의서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눈에 띄는 몇 줄만 보고 사인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재산분할 권리나 양육권을 포기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혼 합의서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라서, 한 번 서명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합의서가 갖는 법적 성격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되는 합의서는 법원에 제출되어 확인을 받으면 판결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단순한 메모 수준이 아니라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 등 주요 권리를 확정하는 서류가 되는 것이죠. 특히 합의서에 "이 합의로 일체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
원문 링크 : 협의이혼 합의서 검토 천안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체크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