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맡다 보면 피해자 쪽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가족 사진도 봤고, 명절에도 연락하면서 아내 있다고 들었대요." 하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상간자는 이렇게 주장하죠.
"결혼한 줄 몰랐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더 믿을 만한가'의 문제로 흘러가게 됩니다.
상간소송의 핵심, '기혼사실 인식' 입증이 관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자와 불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죠.
즉,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간자는 "기혼인 줄 몰랐다"는 말로 방어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그가 몰랐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혹은 '그가 알 수 있었는데 외면했는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