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거부, 왜 그냥 불응하면 안 될까? 많은 분들이 음주단속에 걸릴까봐 순간적으로 "호흡측정은 거부하겠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측정만 안 하면 증거가 없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단속을 거부한 사람도 음주운전자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을 거부한 경우가 실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음주단속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 법적으로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한 불응 행위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속 거부 자체가 독립된 범죄입니다.
심지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로 0.03% 이하였다고 해도 측정 거부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취했지만 측정을 거부했을 뿐, 판...
원문 링크 :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음주단속거부의 실제 처벌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