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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술 마셨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천안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술 마셨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천안형사변호사

"술 먹고 기억이 없어요"라고 해도 처벌될까?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며 소리를 지르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당시 상황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이런 말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주취 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처벌되는지, 심신미약 주장이 가능한지, 실무상 고려되는 양형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136조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 소방관, 구청 공무원 등 국가기관 종사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받는 경우를 말하죠. 예를 들어,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