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혹은 주차 문제로 벌어진 몸싸움이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으로 밀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천안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A씨가 술에 취해 옆자리 손님을 밀쳤는데, 피해자가 "겁을 느꼈다"며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즉, 실제 상해가 없어도 폭행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폭행사건의 종류, 단순폭행과 특수폭행 폭행사건은 크게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으로 나뉩니다.
단순폭행(형법 제260조) · 타인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