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발생한 재해가 현지에서는 평일, 국내에서는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장해사망 해당 여부
입춘이 지났건만 한동안 지속되는 강력한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듯 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휴일재해와 평일재해'로 보상이 나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특약이지만, 사고가발생된 장소와 치료중 사망의 경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러스트-AI생성)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1999.7.26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는 중국의 OO특별행정구에서 현지시간으로 금요일인 2006.11.3. 23:30분 조직폭력배에 의해 칼에 찔린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 날(토요일) 00:45분 과다 출혈로 사망하였음. 신청인(피보험자의 배우자)이 2006.12.8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평일재해사망보험금 2천5백만원을 지급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