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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3년 경과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가능 여부

 계약체결일 3년 경과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가능 여부

일러스트 - 다워니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1997.9.22 출생한 후 발달장애로 1995.5.25 및 같은 해 7.2 각각 A병원 및 B병원에 통원하였고, 같은 해 8.12 발달장애, 정신지체, 경련성 질환으로 C의원에 통원한 후, 2000.2.16~3.16 기간중 4회 통원하면서 40일분 투약을 받았으며, 2000.2.18 같은 의원에서 실시한 뇌파검사(EEG: ElectroEnce-phaloGram)에서는 이상 뇌파인 극파(spike) 소견을 보임.

그 후 2000.2.22 D병원 소아과에 발달장애로 통원하였고, 같은 해 3.27 신청인은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어린이보험계약(납입보험료 월 25,000원, 보험계약금액 1천만원)을 체결하였으며,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후인 2000.3.29~2001.5.21 기간중 C의원에 28회 통원하면서 392일분 투약을 받았고, 2001.2.28 실시한 심리검사에서는 중등도 지체의 진단을 받았음. 신청인은 2001.3.13 피보...

# 상법상제척기간 # 알릴의무위반 # 약관상제척기간 #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