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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 여부

 사랑니 발치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 여부

알록달록 단풍을 기다렸는데 갑작스런 추위에 살포시 당황했던 11월의 첫번째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례는 뉴스를 보다보면 간혹 접하게 되는 '의료사고'와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의 정의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의료사고'란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등 피해가 발생되는 일을 말하며,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저역시 현재 의료사고관련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6.8.8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2007.4.16 OO치과에서 국소마취하에 좌측 제3대구치의 발치중 신경이 손상되어 좌측 혀부분에 감각 저하가 발생함.

신청인은 같은 달 25일 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여 구강 안면통 검사 및 치과 방사선 사진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내측익돌근 및 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