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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침흡인검사가 암진단 확정방법에 포함되는지 여부

 미세침흡인검사가 암진단 확정방법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러스트 - 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4.11.19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2009.9.1 서울OO병원에서 미세침흡인검사(FNAB)를 실시하여 같은 달 5일 미세침흡인검사 최종보고서상 유두상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었고, 같은 해 11.23 동병원에서 전신마취하에 갑상선절제술 등을 시행하여 11.25 병리과 외과병리 최종보고서상 유두상 갑상선암으로 진단됨. 신청인은 2009.12.23 암진단급여금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암진단급여금 중 50%만 지급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이 건 피보험자는 2009.11.23 서울OO병원에서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심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으며, 2009.11.25 최종 보고된 병과 외과병리 보고서의 소견상 유두상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내려졌는 바, 이는 당해 보험계약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됨에도 암 진단급여금의 50%만을 지급한 것은 부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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