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와 무더위가 함께하는 무덥고 습한 7월의 두번쨰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례는 경미한 경동맥 협착증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뇌졸중 관련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힐팁)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0.5.3 母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OO보험계액을 체결하였음.
C는 2015.1.13 파킨슨병(G20), 대뇌죽상경화증(I67.2), 목동맥(경동맥)의 협착(I65.2)으로 진단받았으며, 진료확인서상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미세혈관변화 및 위축, 양측 경동맥 협착소견, 뇌 양전자단층 촬영에서 양측 기저핵 음영 저하소견 관찰됨, 동맥경화 소견이 있으며, 경동맥 협착은 30% 정도, 정확한 진단명은 파킨슨병임'으로 기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뇌졸중 진단급여금 1.000만원 지급거절.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