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례는 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알릴의무관련 사항입니다. 보험 가입을 하다보면 본인의 현 상황이 청약서상 질문표상 어느 부문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질문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전에 치료했던 병력은 고지 대상인지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FC에게 구두로 고지하는 것은 고지의무 이행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 현장조사후 고지의무 위반관련 문의를 주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보험 가입전인 2009.8.10 OO병원에서 건강진단 결과 자궁경부 세포진검사결과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소견을 받은 바 있음.
신청인은 2010.1.20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보험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5.25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자궁경부세포검사상 "정상세포"소견을 받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