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더운 5월의 첫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교통사고 발생시 많은 분들이 진단받는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무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상해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의 경우 퇴행성을 감안한 사고와의 기여도로 평가됩니다. 이에 많은 분쟁이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오랜 경험과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서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1.6.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2003.10.4 서울 소재 OO병원에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같은 달 6일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으며, 2004.4.3까지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를 하였음. 동병원에서 촬영한 MRI 판독지에는 "퇴행성"이라고 되어 있고, 담당의사는 "제4-5 요추간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기존해 있다가 발병시기에 외력에 의한 악화가 있었을 ...
원문 링크 : 추간판탈출증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