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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 장해로 한쪽 팔이 마비된 경우 3급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추신경계 장해로 한쪽 팔이 마비된 경우 3급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봄이 다가옴을 시샘하는 매서운 한파에 강풍마저 더해져 온몸을 꽁꽁 싸맨 한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보험 장해등급 분류시 2개 등급에 해당되어 불분명시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높은 등급의 장해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는 복수 장해시 장해등급 상향도 가능하며, 개인보험에서는 최종장해와 파생장해의합산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힐팁) 가.

사실관계 신청인(1954년생)은 2000.10.27. 22:40경 술을 먹고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OO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뇌경막상혈종, 뇌좌상 등의 병명으로 수술을 받음. 신청인은 2001.6.15 동 병원으로부터 복합 뇌기능 장해로 인한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대하여 보험약관상 4급에 해당된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음.

같은 해 7.26 동 병원으로부터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