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따스하고 향기로운 봄 내음 가득담아 인사드립니다.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보험가입시 대표적인 면책사유인 '임신, 출산, 산후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다의적의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 보통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면책사항의 경우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의 면부책이 결정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오랜 경험과 진심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母 C는 2010.7.31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OO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본건 보험계약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입원일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 신청인은 2013.12.17 자궁의 벽내 평활근종(D25.1)진단으로 복강경하 자궁근종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신청인은 2016.5.19 제왕절개술로 출산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입원일당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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