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대전일보 [인용] 몸싸움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체질적인 요인과 겹쳐서 어떤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이는 경미하지 않은 외래의 충격으로서 장해와 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함. (1999.7.27 조정번호 제99-29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처 A씨는 1997.10.28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상보험 등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여 오다가 1998.8.17 자신이 운영하던 상점 앞에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 쓰러져 OO병원으로 옮겨져 같은 날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고 즉시 XX병원으로 전원되어 같은 해 11.21까지 입원치료를 받음. 1999.3.11 XX병원으로부터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거미막하출혈과 좌측 측두두정골 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부전마비의 병명으로 장해1급 진단을 받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고 넘어져 우측 편부전 마비 및 실어증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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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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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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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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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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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원문 링크 : 타인과의 몸싸움과 장해1급과의 인과관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