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12월 첫주의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시 종합보험만으로 해결이 안되어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대중과실, 사망, 뺑소니, 중상해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로 피해자와 보험회사의 합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형사합의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 라는 문구를 넣으며,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채권양도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가.
사실관계...
원문 링크 : 손해배상금 산정시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