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픽사베이 (쟁점) 일반적으로 약관에서는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기지급한 휴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 사례는 사고유형이 다른 동일부위 같은 급수에 해당하는 휴일교통재해장해보험금을 다루고 있다.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0.10.25 피신청인과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2007.1.11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해 1.18 OO대학교병원에서 1차 디스크 제거술을, 2.21 2차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해 6.11 동 병원에서 요추부 후유장해진단(제4급16호)을 받았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같은 해 6.26 4급 장해치료비(1,400만원)를 지급함. 신청인은 2008.5.17 휴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9.9.30 위 병원에서 요추부 후유장해진단(제4급15호)을 받았고, 같은 해 10.9 장해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10.21 피신청인이 장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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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된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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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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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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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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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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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교통재해
원문 링크 : 가중된 장해에 해당되는지 여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