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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배액관 삽입술이 암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도배액관 삽입술이 암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서웠던 한파가 누그러져 온화한 기운마저 느낄 수 있는 2월의 둘째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암수술' 관련 담도배액관 삽입술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수술'의 경우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된 근치수술을 말합니다. 하지만 췌장암, 담도암등에 의해 담도협착이 발생하여 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따른 시술 및 의료적 처치도 직접적인 암치료에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힐팁)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4.9.9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1999.1.12 간암으로 진단 받은 이후 간동맥색전술 등을 10회 받았고, 2002.12.17 간이식수술을 받았으며, 피신청인은 각각의 수술에 대해 암수술급여금 22백만원(11회)을 지급하였음. 신청인은 간이식 수술로 인한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