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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의한 보상책임 인정 여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의한 보상책임 인정 여부

이번주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꿉꿉한 장마철 건강, 안전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절감을 위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운전자범위한정에서 '가족한정운전특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범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약 위반시 대인배상 I 을 제외한 담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가입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7.4.25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 및 만21세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음. 2008.1.28 04:40경 OO휴게소 주차장에서 신청인과 재혼한 A씨의 前남편 딸인 B씨(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운전하던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함)이 사고운전자의 운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