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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에 대한 조사 미동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장해진단에 대한 조사 미동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쟁점사항) 보험금을 청구하면 간혹 보험금 지급관련하여 현장심사라는 손해사정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이 현장심사와 관계된 내용이며, 저 또한 현장심사관련 사례를 블로그에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1999.10.28 및 2000.10.30.

각각 교통상해보험계약 및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2007.2.6 교통사고로 같은 해 2.7~3.2 기간중 OO정형외과에서 우측상완골 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이후 신청인은 2007.3.8~3.13 병원에서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9.3.17 신경과의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07.2.6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OO정형외과 및 병원 등에서 우측상완골 골절 등의 ...

# 고지의무조사 # 교통사고장해진단 # 보험금분쟁 # 조사미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