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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 탕내에서 익사한 사고가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 해당 여부

 대중목욕탕 탕내에서 익사한 사고가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 해당 여부

(쟁점) 만취상태에서 대중목욕탕 익사 사고가 상해사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외 A씨(신청인의 배우자)는 2005.4.5 그의 장인 B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달 12일 02:30 피보험자가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던 중 탕내에서 사망함. 한편,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005.5.19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양측 폐가 팽대되어 있고, 폐 기관지와 기도에서 다량의 포말을 보는 등 익사 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며, 외표검사상 사인이 될 만한 손상이 없고 내경검사상 우측 전두부에서 국소적인 두피하출혈이 있으나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여 사인을 익사로 추정"하면서, 참고사항으로 "보통의 성인이 목욕탕 열탕에서 익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부검소견상 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고, 혈중 알콜이 중등도 명정 상태로 검출(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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