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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오일제거술이 당뇨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 여부

 실리콘오일제거술이 당뇨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 여부

'천고마비'의 계절을 완연히 느낄 수 있는 10월의 첫째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많은 분들을 힘들게하는 당뇨의 합병증 치료에 관한 사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일러스트-힐팁)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3.11~2006.5.9 기간중 인슐린-비의존 당뇨 합병증인 망막의 견인박리, 당뇨병성 유리체 출혈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5회에 걸친 수술을 받았음. 신청인은 5회의 수술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5.3.11~11.8 기간중의 4회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2006.5.9 시행된 실리콘오일 제거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음.

참고) 신청인의 수술 및 보험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음. 일시 수술 내역 비고 2005.3월 유리체절제술, 막제거술, 레이저치료술, 백내장제거술 보험금 지급 2005.4월 공기액체교환술 2005.5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