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찜통더위에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쳐가는 7월의 마지막 오후... 편안한 휴식이 생각나는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간혹 접하게 되는 도로위 2차사고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외 A씨는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1997.1.15 피신청인과 교통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함. 1998.2.16. 00:00경 B씨가 봉고차량(이하 "차량1"이라 함) 조수석에 피보험자인 동거녀 A씨를 탑승시키고 수원으로 가던중 05:4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다 깜박 졸음운전으로 3차로로 진입하여 앞서 진행하던 화물트럭(이하 "차량2"라 함)의 후미를 들이받는 1차사고가 발생하였고, B씨는 1차사고로 의식을 잃은 A씨를 3차로에 정차된 차량1의 우측앞바퀴 옆에 눕히고 후속조치를 하고 있었음. 차량2의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