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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암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

 잔존암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

폭염주의보 발령이 내려진 6월의 세째주 ~ 몸이 먼저 반응하는 한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암이 발견되지 않은 수술에서 '암수술비'의 지급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0.10.26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A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결장암에 대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1차수술) 시행 당시 조직검사를 통해 암의 확정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인근 부위(직장)의 잔좀암 가능성을 이유로 담당의의 권유 하에 대장절제술(2차수술, 이하 '본건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후 조직검사에서는 암이 발견되지 아니함. B대학병원 진료확인서에 따르면 '본건 수술 후 조직검사상 악성 병변이 없으나, 잔존암의 가능성이 10% 정도로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으로 기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암수술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