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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시 사용한 다초점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백내장 수술시 사용한 다초점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일러스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참고) 백내장 다초점렌즈 실비보험 보장에 대한 분쟁은 약관상, 판례상 수술적정여부 및 입원적정여부 등으로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아래의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8.11.28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OO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2015.9.14 A 안과의원에서 양안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초음파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이에 신청인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다초점인공수정체 비용을 제외하고 보상함.

분쟁금액은 다초점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1.800.000원임.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의사로부터 백내장 질병을 진단받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①...

# 다초점렌즈 # 백내장 # 백내장수술 # 보상하지않는손해 #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