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있으면 임시공휴일로 여유로워진 설날연휴가 시작됩니다. 귀성·귀경길 안전에 유의하시어 행복하고 건강한 설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서 타인(다른사람)이 아닌 피보험자 자신을 보상해주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약관에서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때 ①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② 화재 또는 폭발 ③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약관의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하겠습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