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보도되는 답답한 뉴스 사이로 이따금씩 들려오는 따스하고 아름다운 소식에 힘을 내보는 11월 둘째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갑상선 결절'과 '계약전 알릴의무'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검사경위와 진단유무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1.10.13 OO생명보험(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보험가입전인 2010.7.3 건강검진(클리닉)결과 갑상선 결절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그 다음 해 건강검진(2011.7.16, 클리닉)에서도 갑상선 결절이 관찰됨.
한편, 보험가입 후인 2012.8.4자 건강검진(클리닉)에서는 갑상선 결절이 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흡인세포검사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2012.8.18~9.10 기간중 동 클리닉에 3회 통원하여 세포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