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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MS 치료를 받은 경우의 입원의료비[실손] 지급 가능 여부

 FIMS 치료를 받은 경우의 입원의료비[실손] 지급 가능 여부

영남지역에 큰 피해를 남기고 있는 역대급 대형 산불로 안타까움이 가득한 한주였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산불진화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소방대원 및 진화인력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에서 가장 큰 쟁점중 하나인 '입원 적정성(필요성)'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단 이번 사례만이 아닌 유방맘모톰, 하이푸시술, 디스크시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등 많은 분야에세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민원내용 신청인은 2024.3월 어깨 질환으로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하여 FIMS*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2017년 가입)의 입원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통원 대상이라고 임의로 판단하여 통원의료비를 한도로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청 * 특수 바늘을 이용하여 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