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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맞이한 새해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준비하신 일들이 잘 진행되시길 바라며 1월 셋째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많은 문의가 있는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 관련중 자녀의 체육대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통지의무 다툼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1.10.5 신청인의 子 A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OO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보험계약체결 당시 중학생이던 A는 이후 체육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였는데, 2015.5.1 운동 중 우측 외과골 인대가 손상되었음.

이에 신청인이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A가 OO대학교 태권도 선수임을 확인한 후 2015.8.25 신청인에게 직업급수 요율 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지급을 안내함. 한편, 피신청인은 같은해 9.18 계약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