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항) 일반적으로 알릴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자의 해지권은 발생하나 알릴 의무 위반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하기 이전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장해가 이미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에 사례를 살펴보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러스트-힐팁news)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00.4.17 OO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생명보험 장해분류표에 의거 5급 장해로 진단된 후 2000.12.29 종신보험에 가입함. 피보험자는 2001.7.28 자신의 직장인 동 병원에서 환자를 촬영하기 위해 촬영테이블로 환자를 옮기던 중 허리를 다쳐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2001.9.12~9.21 기간중 입원하면서 9.13 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19 중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5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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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된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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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흉추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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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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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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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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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