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스함을 넘어 초여름의 더위를 보여주는 6월의 첫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례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혈압관련 내용으로 보험 가입전 진단은 받았으나 약물치료나 정기 진료없이 정상 혈압을 유지중에 발생한 보험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힐팁)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1.5.24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해 9.8~9.17 기간중 기관지 확장증에 의한 객혈 및 폐기종으로 OO병원에 입원함.
동 병원의 응급센터 기록지의 과거 병력란에 고혈압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입원 당시 혈압은 120/80으로 기록되어 있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2001.11.6 본건 계약을 해지 처리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매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2001년 ...
원문 링크 : 고혈압 진단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