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례는 많은 분들이 문의주신 전이암 관련 내용으로, 암보험 가입시 일반암 및 특정암으로 구분하여 가입한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말하는 소액암, 유사암, 일반암, 고액암등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0.3.23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암치료보험에 가입함.
신청인은 같은 해 7.25 경기도 소재 OO산부인과의원에서 양측 난조종양 제거수술( 양측 난소와 자궁 적출술 )을 받았고 같은 해 7.31 수술부위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원인미상의 난소암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8.18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조직검사결과 위암(골반으로 전이되어 크루켄버그 종양발생)으로 진단받음. 2000.8.31 신청인은 난소암 치료비(4천만원)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같은 해 9.20 신청인은 위암 진단과 관련하여 특약에서 담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