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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 및 사망보험금 삭감지급 적정 여부

 직업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 및 사망보험금 삭감지급 적정 여부

기다리던 첫눈이 내렸지만 폭설로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던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례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여 종종 불이익이 발생하는 '통지의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란 상해관련 보험에서 계약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에 변경이 있을때 이를 즉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위반시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부지급 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子A는 2012.7.20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하여 OO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1)근무처: 녹동항운노조, 2)근무지역: 녹동여객선터미널, 3)업종: 서비스, 4)취급하는업무: 항운노조반장"이라고 기재하였음. A는 2012.10.31 녹동항운노조(항운노조를 말함)를 정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