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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상 모반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의 수술인정 여부

 화염상 모반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의 수술인정 여부

일러스트 - 서울아산병원 1.사실관계 신청인은 2008.7.15 출생한 자녀가 2009.5.28 OO피부과의원에서 화염상 모반으로 인한 레이저수술을 받자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2. 위원회의 판단 (일부 발췌) 1) 약관규정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한다"고 규정. 2)쟁점검토 금융감독원은 약관의 어려운 보험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를 통해 그 의미를 정의해 보면, '절단(切斷)', 또는 '적제(摘除)'는 수술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세부적으로 '절단(切斷)'은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을 '적제(摘除)'는 특정부위를 잘라 들어내 없애는 것을 의미하고, 수술...

# 레이저 # 모반 # 절제 # 화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