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서가 지났음에도 무더위는 가실 줄을 모르는듯 합니다. 그래도 때때로 다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8월의 넷째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사례는 보험청약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청약 승낙전 사고에 대해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살펴보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2007.7.14 신청인(81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음. 청약당시 신청인은 오토바이운전을 안한다고 청약서에 기재하고 자필서명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같은해 7.20.
계약적부 확인시 신청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고 알렸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7.7.26 위 계약에 대하여 모두 불승낙 처리함. 2007.7.24 21:50경 동 부근에서 신청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중인 차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