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픽사베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분쟁사례에서도 소개했었던 '백내장' 실손보험금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보건당국 협의를 거쳐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은 2023/12/28 (목) 10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1.추진배경 일부 의료기간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보험회사는 지급심사를 강화하였으며,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지급 되는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하였다. 또한 보험회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22.06)이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건을 통원한도로 보상함.
이에 통원한도를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증가하였다. 2.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 우선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①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대상 수술, ②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
#
백내장
#
백내장보험금
#
백내장수술비
#
백내장실손보험금
원문 링크 :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