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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듣지 못한 경우에 계약전 알릴의무 성립여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듣지 못한 경우에 계약전 알릴의무 성립여부

갑작스런 소나기와 지속되는 무더위 정말이지 '찜통더위'가 실감나는 7월의 마지막 금요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보험계약의 성립 및 취소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보험사의 3대 기본지키기(청약서등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전달, 약관설명 및 전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청약서 질문표는 분쟁 예방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12.7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2001.7.20. OO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 받음.

신청인은 1996.12.19 의원에서 급성위염으로 진단받은 후 1997.9.13 동 의원에서 만성위염으로 진단 받고, 1999.12.3까지 수십차례 통원하면서 7일이상 투약치료를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신청인의 과거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청약서에는 자궁근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