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소나기와 지속되는 무더위 정말이지 '찜통더위'가 실감나는 7월의 마지막 금요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보험계약의 성립 및 취소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보험사의 3대 기본지키기(청약서등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전달, 약관설명 및 전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청약서 질문표는 분쟁 예방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12.7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2001.7.20. OO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 받음.
신청인은 1996.12.19 의원에서 급성위염으로 진단받은 후 1997.9.13 동 의원에서 만성위염으로 진단 받고, 1999.12.3까지 수십차례 통원하면서 7일이상 투약치료를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신청인의 과거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청약서에는 자궁근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