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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자동차보험에서의 장해평가방법인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관련 내용으로, 추상장해 항목이 없는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에서 추상장해 보험금지급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터-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父A는 2014.9.6 피신청인과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B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A의 딸로서 당해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2014.12.7 전남 영광군 해안도로 부근 커브길에서 운전하다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안와내벽골절로 재건술을 하였으나, 안구함몰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상 노동력상실율 15%에 해당한다는 장애진단을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추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하자 본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