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약관상 진단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미세침흡인검사에 의한 암진단 인정여부

 약관상 진단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미세침흡인검사에 의한 암진단 인정여부

일러스트 -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칼럼 사례중 중요내용 [일부발췌] * 사실관계 당해 보험약관에 의하면 암진단 경과기간이 계약후 5년 미만일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100%를 지급. 계약후 10년이상은 150%를 지급함.

계약일 2001.4.11 미세침흡인세포검사일 2011.2.23 조직검사상 진단일 2011.4.20 [인용] 당해 보험약관에는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진단한다"고 명시 하고 있을 뿐,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암 진단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미세침흡인세포검사결과시 진단서에는 감상샘암(의증)으로 명시하고 있어 암 확정 진단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 피보험자가 미세침흡인세포검사에 따라 갑상샘암(의증)으로 진단받은 날을 암 확정진단 시점으로 보기는 어려움.(2011.6.28.

조정번호 제2011-39호) *...

# 미세침 # 약관상 # 조직검사 # 확정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