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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에 따른 장해1급의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황반변성에 따른 장해1급의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일러스트 - 힐팁tv 사례중 중요내용 [일부발췌] *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전인 1996.1.19 부산광역시 OO병원에서 전기생리검사상 양안황반변성, 근시성 난시로 진단받았고, 같은 해 2.21 양안 황반변성으로 군입대 면제 처분을 받음. 피보험자와 A씨(피보험자의 모친)는 1988.7.14 보험1을, 2004.7.13 보험2를 가입하면서 양안 황반변성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 2003.3.26~2006.8.17 기간중 XX안과에 양안 황반변성으로 8일간 통원치료하였으며, 2004.4.19 시각장애 3급 등록, 2006.8.11 XX안과에서 양안 교정시력 0.04로 진단받고 시각장애 2급 등록함. 2007.4.18 @@안과의원에서 ㅇㅇ안 황반부 색소변성증(양안 시력 0.02교정)으로 진단받았으며, 같은해 4.20 시각장애 1급으로 등록함 신청인은 2007.4.18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장해는 보험가입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며 보험금...

# 고지의무 # 약관 # 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