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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방광장해가 발생한 경우 방광장해에 대하여도 별도로 재해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방광장해가 발생한 경우 방광장해에 대하여도 별도로 재해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다승손해사정 이용우손해사정사입니다.

요며칠 지속되던 추위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12월의 셋째 주 금요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리 인사드립니다. 즐겁고 뜻깊은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의 장해로 인하여 다른 장해가 발생하는 '파생장해'에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약관 및 판례에서는 파생장해시 최초 장해 지급률과 각각의 파상장해를 합한 장해 지급률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힐팁)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5.18과 2001.9.4에 각각 피신청인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인은 2002.8.06 자동차 수리 작업중에 허리를 다치는 산재사고를 당하였고, 2002.08.12~2006.10.12 기간중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OO병원 등 4개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3.11.24에는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 후외방고정 및 추체간유합술을, 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