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9.9.2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암보험에 가입함.
같은 해 12.14 OO병원에서 종합검진결과 간기능 요주의 판정과 12.19 내과의원에서 백혈구 수치(90.000/)에 이상이 있어 같은 해 12.2.~12.29 기간중 병원에 입원하였고, 12.21 혈액검사(LAP검사) 및 골수검사를 받음. 2000.12.21 혈액검사 판독보고서상 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이는 내용이 있고, 12.29 골수검사결과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암진단은 골수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약관상 책임개시일 이후인 골수검사 결과일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므로 암진단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은 조직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고, 암보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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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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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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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개시일이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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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