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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결과의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검진결과의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많은 분들이 보험가입에 있어 종합검진결과의 내용과 청약서 질문사항과의 연관성을 못찾거나, 때로는 설계사들이 단순 건강검진은 진찰 또는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사항의 알릴의무 위반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되나,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릴의무 위반이 되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2007.5.18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2007.8.27 부산광역시 소재 OO대학교 병원(이하 "OO병원"이라 함)에서 우 소뇌교각부 종양(D43.1)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후 8.29까지 3일간 입원 치료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당해 보험가입 당시에 2005.7.25 OO병원의 종합검진결과인 "고콜레스트롤, 간내 석회화, 만성 경부염 소견"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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